연간 2조원 캐디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해야

2024-11-04 16:30:10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캐디들의 세원 확보 정상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해야 한다.”

10월16일 열린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으로만 거래되는 골프장 캐디봉사료에 대한 세원 정상화 및 조세 형평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은 “캐디피가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오랜 관행과 골프장에서 미신고 하거나 허위(최저임금 또는 고용부장관 고시금액)로 신고하는 관행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골프장 캐디 수입의 세원정상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소매, 숙박, 음식업 등 년 소득 2400만원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10만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영수증발급을 의무화 했다”며 “한 라운드 기준 10만원이 훌쩍 넘는 캐디피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 나온 강민수 국세청장은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답변했다.

캐디피에 대한 조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국감에서 여러차례 제기됐다.

지난해 10월에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의원은 2021년 귀속 기준으로 전국 골프장 525곳에 3만5000여명의 캐디 중 고작 3388명인 10분의 1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전 국세청장을 질타했다.


국세청은 과세 정상화를 위해 2023년 사업장현황신고·골프장사업자 용역자료를 과세기준으로 삼고, 지난 5월 이메일과 문자로 캐디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를 했다.

하지만 많은 캐디들이 해당 안내를 받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22년 연간 골프장 내장인구는 5080만명이 넘었다. 캐디 봉사료의 시장 규모는 연간 2조원대로 추정되며 대부분 현금으로만 거래되는 것이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캐디피 현금 결제로 인한 편법과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캐디 종합소득세 부과 가이드를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며 “캐디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신용카드 결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누수 세원 확보에 예외를 둬선 안된다”고 강조 했다.

한편 골프장 업계는 캐디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에 대한 세세한 별도 교육을 계획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