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 스카이72 골프장, 인천공항공사에 배상해야”

2024-02-20 14:05:54

지난 2월 1일 인천지법 민사 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인천공항공사가 2021년 5월 스카이7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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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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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503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며 “소송비 중 절반은 인천공항공사가, 나머지는 스카이7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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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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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2년 2개월간 무단 점유하고 23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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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출을 올린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스카이72)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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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에 50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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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7월 스카이72 에서 변제받은 카드대금채권 439억원을 합하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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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총 942억원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회수한 채권 이외에 청구한 1057억원에 크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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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는 2020년 12월 말 토지사용기간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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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됐지만, 골프장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영업했다